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국가 주도 배상 신청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작돼요. 접수 기간은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이에요. 이 글에서는 신청 기간, 접수 방법, 배상 항목, 문의처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이번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피해자가 사업자와 따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심의를 거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이에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정부는 설명했어요.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될 수 있다면 끝까지 읽고 기간 안에 꼭 확인해 보세요.

가습기살균제 국가 배상, 어떤 제도인가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대표적인 생활 속 화학물질 피해 사건이에요. 그동안은 피해구제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중심이었고, 원료 물질을 만들거나 제품을 판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2024년 6월 법원 판결에서 국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고, 이를 계기로 제도가 바뀌게 됐어요.
새 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을 지고 배상하는 체계예요. 정책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을 낼 필요 없이 배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재원은 정부 약 30%,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약 48%, 원료물질 사업자 약 22% 수준으로 나누는 안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다만 이 비율은 보도 당시 “전망”으로 전해진 내용이라, 최종 확정 여부는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은 가습기살균제로 건강 피해를 본 분이에요. 정책브리핑 보도에는 기존 특별법에 따라 이미 피해를 인정받은 분들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나와 있어요. 즉 지금까지 구제 절차에서 인정을 받았던 분도,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분도 이번 접수 기간에 배상 신청을 검토할 수 있어요.
법 개정으로 피해로 인정되는 질환의 범위도 넓어졌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과거에는 폐섬유화 중심이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상기도 질환과 폐암 등을 포함한 10가지 질환으로 확대됐어요. 예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분이라면, 이번에 달라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개별 질환별 인정 기준이나 세부 심사 기준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정부 발표에서 자세히 확인되지 않았어요. 본인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아래 문의처로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무엇을 배상받나요?
배상은 피해로 생긴 손해를 항목별로 계산해서 결정해요. 정부가 밝힌 배상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 배상 항목 | 쉽게 말하면 |
|---|---|
| 치료비 | 피해와 관련해 병원에서 쓴 의료비 |
| 간병비 | 치료 과정에서 간병에 든 비용 |
|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 장해가 남았거나 사망한 경우,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수입 손실 |
| 장례비 | 사망한 경우 장례에 든 비용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 지연이자 | 배상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이자 |
배상액의 상한선이나 항목별 산정 방식은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피해 정도와 상황이 달라서 금액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으니, 기사에서 본 숫자를 그대로 기대하기보다는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신청·접수 기간
접수는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받아요. 기간이 한정돼 있으니 달력에 마감일을 적어 두는 것을 권해요. 배상 심의위원회는 2026년 10월 안에 구성할 예정이라고 해요. 접수가 시작돼도 심의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서, 서류를 미리 챙겨 두면 마음이 편해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어요. 6개월이라는 기간이 넉넉해 보여도, 병원 기록이나 진단서 같은 서류는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마감 직전에 몰리면 접수 창구가 붐빌 수 있으니 되도록 일찍 준비하는 편이 좋아요.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 신청 서류를 준비해요. 구체적인 필수 서류는 접수 창구나 콜센터에서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 접속해요.
- 방문 접수를 원하면 아래 세 곳 중 가까운 곳을 찾아가요.
- 제출한 서류는 배상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배상 여부와 금액이 정해져요.
| 접수 방식 | 장소·주소 |
|---|---|
| 온라인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www.healthrelief.or.kr) |
| 방문 1 | 세종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 (어진동) |
| 방문 2 |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불광동) |
| 방문 3 |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 |

신청 전에 꼭 확인할 것
- 기간: 2027년 4월 7일이 마감이에요. 늦지 않게 준비해요.
- 공식 경로: 포털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접속하세요. 문자나 SNS로 온 링크는 누르지 않는 것이 안전해요. 배상금을 대신 받아 주겠다는 연락은 의심해 보세요.
- 소송 여부: 별도 소송 없이 심의를 거쳐 배상받는 구조라고 하지만, 이미 소송 중이거나 합의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콜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 서류 보관: 진료 기록, 영수증, 진단서 등 피해와 관련된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두면 신청이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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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기관 | 전화 |
|---|---|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콜센터 | 1833-9085 |
| 국무조정실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 | 044-200-6080 |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044-201-6744 |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피해를 인정받았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정부 보도에 따르면 기존 특별법에 따라 인정받은 분도 이번 배상 체계의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자동으로 처리되는지, 따로 신청이 필요한지는 보도에서 명확하지 않았어요. 콜센터(1833-9085)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Q. 소송을 따로 내야 하나요?
A. 아니에요. 이번 제도의 핵심은 별도 소송 없이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직 확정된 금액이나 상한선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같은 항목별로 손해를 계산해서 심의로 정해요.
Q.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에요. 온라인 포털뿐 아니라 세종, 서울 불광동, 서울역 인근 세 곳에서 방문 접수도 받아요.
Q. 마감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접수 기간은 2027년 4월 7일까지로 발표됐어요. 이후 추가 접수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으니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해요.
마무리
정리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 배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온라인 포털과 방문 창구에서 접수해요. 배상은 치료비·간병비·장해·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지연이자 항목으로 심의해서 정해지고, 별도 소송은 필요 없어요. 세부 서류와 금액 기준은 아직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니, 접수 전 콜센터 1833-9085로 꼭 문의해 보세요. 본인이나 가족, 주변에 해당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을 전해 주세요.
English
South Korea is opening a state-led compensation system for victims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Applications run for six months, from October 8, 2026 to April 7, 2027. Here is a plain summary for readers who want to understand how it works.
What is this program?
For years, victims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a chemical product once added to home humidifiers) were supported mainly through a relief law, with the manufacturers and raw-material suppliers paying the costs. After a court ruling in June 2024 found that the state also bears part of the responsibility, the government moved to a system in which the state and the companies share the burden. According to media reports, the planned split is roughly 30% for the government, 48% for humidifier disinfectant companies and 22% for raw-material companies, though this was described as an expectation.
Who can apply?
People who suffered health damage from humidifier disinfectants can apply.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indicates that people already recognized as victims under the earlier special law are also covered. Media reports say the list of recognized conditions was widened to ten, including upper respiratory diseases and lung cancer.
Eligibility may be limited to Korean nationals. Foreign residents should check with the official agency before applying.
What can be compensated?
- Medical treatment costs
- Caregiving costs
- Compensation for disability or death, including lost income
- Funeral costs
- Consolation money for emotional suffering
- Late-payment interest
No upper limit or fixed amount has been published yet. Each case is decided through review by a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which is expected to be set up in October 2026. Victims do not need to file a separate lawsuit.
How to apply
- Prepare your documents, such as medical records and receipts. Ask the call center which documents are required.
- Apply online through the official portal (www.healthrelief.or.kr), or visit a reception site.
- In-person sites: the committee’s support office in Sejong,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in Seoul (Bulgwang-dong), and a victims’ community space near Seoul Station.
- Wait for the committee’s review and notice of the result.
Contact
Call center: 1833-9085 (Korean language). Prime Minister’s Office support unit: 044-200-6080.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044-201-6744. Be careful of text messages or links from unknown senders claiming to handle your application for a fee; use the official portal address directly.
